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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모형 마카롱 사먹은 3살 아기 응급실행

뺵다방 본사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빽다방 '맛카롱' 사진 소개. 빽다방 홈페이지 캡처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빽다방’의 한 가맹점에서 모형 마카롱을 잘못 판매해 이를 섭취한 3세 여아가 응급실에 간 사고가 발생했다.

빽다방 측은 “해당 가맹점의 점주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아이가 섭취한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해당 고객께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빽다방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빽다방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의 한 가맹점에서 직원이 쇼케이스에 있던 마카롱 모형 제품을 A(3)양과 엄마 B씨에게 잘못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집으로 돌아온 A양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제품을 씹었고, 놀란 B씨가 A양을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어려 위세척이 어려우니 섭취한 성분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B씨는 본사 측에 요청한 성분표를 뒤늦게 받았으나, 본사 관계자에게 “성분표에 ‘검출 안됨’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냐.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본사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빽다방 관계자는 “신규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쇼케이스에 진열된 마카롱 모형을 제공했다”며 “당사는 진열용 상품에 대한 사전 매뉴얼 교육을 진행해왔음에도 신규 직원의 실수가 발생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에서 고객께 즉시 사과드리고 요청하신 모형의 제품 성분표를 전달해 지난주 3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으나, 전문적인 시험항목에 대한 설명을 고객께서 이해하는데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무엇보다 고객의 자녀가 오인하고 섭취한 것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 이 부분도 함께 안내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빽다방은 여러 카페 브랜드에서 금번과 같은 모형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모형을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제작했으며, 모형 제품에 대하여 KTR(한국화학융합기술원)에 의뢰해 26가지의 유해물질 ‘검출 안됨’의 판정을 받고 제작을 진행해왔다”며 “고객께 가맹점에서 발생한 이슈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 접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안내드렸다.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가맹점에는 경영 지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라며 “철저한 매장 개선 및 교육 진행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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