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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 선택' 제도 시행

기업친화적이면서도 조세 정의 실현 목표

고양시청 전경. 사진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은 3~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의 희망 기간을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희망 조사 시기 신청서에 법인이 질의 사항을 남기면 향후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친화적이면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출장 조사, 특정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총 68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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