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아산병원 30대 간호사가 출근 직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지난 22일 JTBC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A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했다. 객관적 근무시간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업무시간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병원에서 13년 넘게 근무한 책임 간호사였는데, 퇴근 후에도 일거리를 집에 가지고 와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코로나19로 환자를 돌보는 일이 늘었을 뿐 아니라, 아산병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실제로 A씨의 집에서 ‘인증 기준 규정대비표’라고 적힌 책자를 비롯해 여러 병원 업무 관련 서류들이 발견됐다. 노트북은 열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있었다. A씨 유족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간이 되면 속된 말로 ‘간호 인력을 갈아 넣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업무가 증가한다고 한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새벽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은 오전 6시 30분경 A씨를 응급실로 옮겼고, 곧바로 혈류를 막는 색전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병원 대부분의 의사가 학회에 참석해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
A씨는 7시간이 지난 오후 1시 50분이 되어서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조치 됐고 끝내 숨졌다. 뇌출혈을 치료할 골든타임은 최대 6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사망 사고는 당시 한 누리꾼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사연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산병원 근무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국내 최고, 세계 50위 안에 든다고 자랑하는 병원이 응급 수술 하나 못해서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회적 이목을 모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