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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흉기로 친구 살해한 10대 구속기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께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께 술집에서 B군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B군과 재차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군은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에서 그는 “B군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중요 증거를 신속히 확보,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의 고의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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