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선언했다.
이태규·유의동·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 혐의로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출체포특권 서약문’을 발표했다. 만일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국회의원에게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환기하면서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시점에 맞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유의동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개별 의원 판단이고, 대국민 서약은 (가결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에는 이 대표 관련 사안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약 동참을)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 공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서에 서명한 국민의힘 의원 51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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