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부산 사하구 감천삼거리에서 남동생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A씨는 B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수십 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중 2년 전 모친이 사망한 뒤 A씨는 B씨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추석을 앞두고 모친 제사 문제로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B씨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집으로 불렀다.
당시 B씨는 형과 대화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 등을 사들고 왔다.
하지만 집에 있던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던 A씨는 B씨를 보자마자 흉기와 둔기로 신체를 여러 차례 찔렀다. 놀란 B씨가 도망치자 끝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B씨가 “형,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라고 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B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족에 대한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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