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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첫 취직도 어려운데…공직자 재취업 심사 84%가 성공

허술한 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

“이해충돌 예외조항 주관적 해석 가능”

“현직에서 규정 만들고 퇴직 후 셀프 취업”

경실련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승령기자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91%의 재취업 승인율을 기록해 가장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개 정부 부처 공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심사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예외조항이나 구멍 뚫린 제도 운영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많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은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대상인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승인한 재취업 비율은 83.5%에 달한다. 그 중 가장 높은 91%의 승인율을 보인 교육부는 전체 심사 대상 56명 중 48명이 ‘취업가능’ 혹은 ‘취업승인’을 받았다.

경실련이 분석한 취업승인 결정 사례 중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9호’에 근거를 둔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조항은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두고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꼽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 사례의 주요 특징은 조직 신설 후 재취업, 여러 기업 연속지원 등이었다.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법률 개정을 통해 산하 조직을 신설한 후 퇴직 공무원을 재취업 시키커나 법무부 검사장들과 정무직 차관들이 퇴직 전 적게는 3개의 기업 많게는 10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 등이다.

이에 경실련은 권력 기관이 그 힘을 악용하는 이른바 ‘관피아’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본다”고 밝히며 근절방안을 제시했다.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우선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취업 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 기간을 현행 퇴직 전 현행 퇴직 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이해충돌 업체나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 역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대책을 언급하며 “고연봉의 대기업 임원으로 재취업 한 퇴직 공직자가 해당 직무 수행 기간 동안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받는 것은 이중수급에 해당한다”면서 “연금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조사를 향후 유관 단체들과 함께 추가로 진행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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