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도봉산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피고인 A(49)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임야 약 200㎡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9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도봉산 통행로 CCTV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옷자락이 그을린 점을 토대로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동기 등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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