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런 결함으로 멈춰선 차량을 대형 트럭이 들이 받아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란다. 이런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운전자 A씨는 “사고로 69세 아내를 잃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충북 옥천 한 고속도로에서 중년 부부가 탄 승합차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2차선에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A씨는 “(밖에 나가 차량 뒤에서) 손짓해야 한다. 차가 못 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아내는 “아니, 나가면 안 된다”며 “그러다가 다친다”고 만류했다. 아내는 “차는 보이지만 당신은 까만 옷을 입어서 잘 안 보인다”면서 A씨를 재차 말렸다.
A씨는 결국 아내를 차 안에 남겨두고 홀로 내려 차량 뒤쪽으로 향했다. A씨는 고장 난 승합차 뒤쪽에서 다른 차들에 우회 신호를 보냈다.
그러던 중 한 대형 트럭이 A씨의 수신호를 보지 못한 듯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그대로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충돌 직전 가까스로 피했지만, 이 사고로 A씨 아내는 크게 다쳐 끝내 숨을 거뒀다. 아내는 다리가 불편한 상태여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내는 1?3차로 사이에서 다른 차량들 때문에 하차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차량들은 수신호에 따라 비켜서 지나갔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고장 차량 후면을 추돌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과실 비율을 6:4(트럭 운전자:A씨)로 주장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낮에 일어난 사고는 보통 60대 40으로 볼 수 있다”며 “사고가 난 지점이 안타깝게도 살짝 커브가 있다. 직선 도로에서 그랬으면 70대 30으로도 나왔겠지만, 60대 40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60대 40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다른 차들은 피해갔다. 대형 트럭은 멀리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럭과 거리가 최소 100m는 된다. 이 정도 거리면 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변호사는 “이럴 땐 일단 차에서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