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하자 정치권에서는 국회 입법 과정이 여야 협치와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거나 의결을 앞둔 법안들도 산적해 있어 향후 논란이 되는 법안마다 야당이 의석수를 등에 업고 밀어붙일 경우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은 당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제사법특별위원회로 넘긴 법안이다. 법사위에서도 60일 넘게 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민주당은 올 1월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법안을 최종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번 본회의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상태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된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의석(169석)만으로는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실은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또 다른 입법으로 맞받아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민주당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축산 업계에서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통과 후 “(법안이) 시장경제원리에 반하고 다수 농민에게 피해를 주며 식량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맹비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강력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 간호법도 직회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간호법 상정 시도에 반발했다. 표결에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여야 협치도,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 법안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이 야당의 단독 주도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본회의 직회부가 예고된 상태다. 현재 전체 상임위 17곳 중 6곳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가 가능한 구조다.
이처럼 입법 과정마다 단독 처리 강행 카드를 남발할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못하고 강 대 강으로 부딪히면 현안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정작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을 국민들의 민생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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