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오토바이 주행 중 곡예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경찰청은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과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밤에 배달 업무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채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을 했지만, ‘반복적인 행위’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1일 저녁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A씨가 곡예운전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8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A씨는 주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대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서서 몸을 풀었다.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가볍게 돌리며 스트레칭을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경찰은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22일 오후 8시 20분께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5㎞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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