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것에 대해 변호사 단체들이 비판을 이어갔다.
24일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나 궤변”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임에도 스스로를 정치적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따라서 이번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근대법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리가 법복을 입은 재판관들에 의해 폐기된 사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앞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지켜질 필요가 없고 입법을 위한 탈법적 꼼수 탈당도 반복될 것”이라며 “다수의 힘을 가진 정치 세력이 똑같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법을 만들어도 중단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또 다른 변호사 단체인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새변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며 “적법절차는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사회가 꼭 가야 하는 길이고 정파,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전날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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