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까지 주장한다. 여당은 헌재 결정과 한 장관은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현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으로 해석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헌재는 23일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현재 판결 이후 한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도 "헌재 결정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 독점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 흠결은 당시 법 통과를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을 뜻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 절차적 문제로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자기편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장관의 책무"라고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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