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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마약 재범에 현장 체포인데…영장기각 논란

주사기 여러 개 발견…검사 거부도

필로폰 투약·밀반입 혐의 전과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장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마약 투약과 밀수 전과가 있는데다가 투약 현장에서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도 풀려난 점이 마약 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고 현장에는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다고 한다. 남씨는 뒤늦게 간이시약 검사에 협조했지만 체포 당시엔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판부 내심의 판단 근거가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니 국민들 입장에선 의아할 수 있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보인다고 해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해보이므로 구속 사안이 된다고 외부에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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