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경찰관 폭행한 10대

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쯤 경기 시흥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미성년자, #벌금, #경찰, #폭행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