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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업 77개…작가 몫은 1200만원에 불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 “불공정하고 효력 없는 계약” 주장

27일 기자회견 열고 창작자 권익 개선 방법 논의 예정

KBS2 ‘검정고무신’. 연합뉴스




고인이 된 이우영 작가가 지난 15년 동안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업화 저작권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정고무신’은 이우영·이우진 형제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맡은 만화다.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캐릭터까지 큰 인기를 모았지만, 이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앤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며 생전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는데 정작 고(故) 이우영 작가님이 수령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1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쯤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작성됐다”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계약서는 사업 수익에 대해 30%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분율에 따라 나눈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정산은 불투명하고 불규칙하게 이뤄졌으며 금액도 약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입장이다. 또 15년간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을 비롯해 77개의 사업을 벌이면서 작가들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통지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작가는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을 마음대로 그릴 수도 없었다. 형설앤 대표 장모 씨와 이영일 작가는 자신들의 허가 없이 이 작가가 창작활동을 개별적으로 했다며 2019년 돌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극장판 개봉을 앞둔 지난해 9월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작가의 사망 이후 한국만화가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 작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17일 대책위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권리보장법·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 권익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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