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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편협함" vs "이재명부터 탄핵"…與 내서도 갑론을박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 후폭풍

권은희 "헌재 결정 비판은 부적절"

성일종 "범죄행위 수사가 탄핵 사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효 결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수완박 권한쟁의청구를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한 장관이 주장한 이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서 헌재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 우문현답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여당의 집권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며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헌재 내용은 헌법상에 권한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의 권능이라고 하는 당연한 판단을 했다”며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존중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한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편협하기는 하지만 이 주장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다”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것 자체니까 절차적인 권리다”고 일축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안을 확정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장관에 대한 자진사퇴 내지는 탄핵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주장에 대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건가”라며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이렇게 좀먹게 시키고 법체계를 허문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그게 탄핵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냥 두고, 헌재에서도 과정이 잘못됐다고 다 인정을 했다”며 이 대표부터 탄핵을 하라는 취지로 꼬집었다.

한 장관이 추진 중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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