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온몸 빨간색 범벅”…래커 묻은 채 버려진 ‘강아지 삼남매’

A씨 인스타그램 캡처




온몸에 붉은 래커스프레이가 뿌려진 채 버려진 ‘강아지 삼 남매’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유기 동물보호소 봉사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누군가 온몸에 래커를 뿌려놓은 믹스견 3마리가 입소했다”며 “(강아지들이) 순해서 도망도 가지 못한 채로 (가해자가) 래커를 뿌리는 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PETA에 따르면 염료는 동물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다. 또 고양이·강아지를 포함한 많은 동물이 자신의 혀에 침을 묻혀 몸을 핥는 ‘그루밍’을 하는 만큼 염료가 눈이나 입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에 A씨는 “학대는 상해가 발생해야 고발이 되고 다치거나 강아지들이 아파야 하는데, ‘래커로 강아지들이 아플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센터 측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아지 삼 남매는 래커를 씻어내기 위해 목욕을 했음에도 색이 빠지지 않아 결국 털을 다 깎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용 후 드러난 몸은 앙상할 정도로 말라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씨는 “한번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며 “아직 너무 어린데 이런 험한 일을 당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올해 태어난 이 강아지들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센터 측에서 보호 중이다. 다만 강아지들이 제때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 될 위기에 처한다.

이들 믹스견 중 한 마리는 현재 입양된 상태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 마리는 여전히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