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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최 회장-노 관장 이혼 소송 중 제기

"혼인생활 파탄 초래"…30억 청구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열린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서 시각 부문 시상자로 나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6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인 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는 5%도 채 되지 않는 규모였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 “노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해 양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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