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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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6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인 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는 5%도 채 되지 않는 규모였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 “노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해 양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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