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한 대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학생 3명이 헬멧도 없이 함께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헬멧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보행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은 앉고, 나머지 두 학생은 뒤이어 서 있었다. 이들은 자동차에 버금가는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인도로 질주했다.
한 변호사는 “혼자 킥보드를 타더라도 차와 충돌하는 순간 공중제비하듯 날아갈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2명까지는 봤어도 3명은 처음이네”, “킥보드 앞에 앉아서 가는 건 생전 처음 보네”, “쟤들은 목숨이 두 개인가?”,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인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면 2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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