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신규 대상 1540명(법인 포함)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기존 명단이 공개된 1만4162명에 올해 1540명이 추가됐다. 신규 대상자 중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지만 타 자치단체 체납액을 합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869명이었다.
기존·신규 대상자 총 1만5702명이 체납한 금액은 1조7529억원이다. 이 중 신규 대상자 체납액은 102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1129명이 746억원, 법인 411개 업체가 277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신규 대상자 가운데 체납액 1위는 105억원을 체납한 개인이었다. 24억원을 내지 않은 개인과 15억원을 체납한 법인이 뒤를 이었다.
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말까지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 세금을 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종 명단은 올해 11월 서울시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시는 체납자 소명 기간에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필요하면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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