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셀프규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 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미 OTT에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안착이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정 사업자 접수에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이날 밝혔다. 또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돼 있어 준비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심사기준은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 사후관리 운영계획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심사기준, 준비서류 등은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해 콘텐츠의 노출 확대 지적을 의식,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영등위 등급 심사가 ‘셀프 규제’로 바뀐 것은 OTT 콘텐츠가 급증하는 가운데 영등위가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OTT 콘텐츠 규제가 지상파 등 TV콘텐츠에 비해 약한 상태에서 이런 외부규제까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반면 여전히 지상파 등 TV콘텐츠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사를 받는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영등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2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중 1768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 보면 15세 이상 관람가 2555편(30.5%), 전체 관람가 2263편(27.1%), 12세 이상 관람가 1784편(21.3%) 순이었다. 국내외 OTT에서 제공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763편 가운데 64.9% 에 이르는 1145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같은 기간 디즈니+에서는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 43편 등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제도가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지며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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