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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빵 꼭 사먹어" 추천했는데…식약처 "판매금지" 이유는

소비기한 5월31일 표기 제품…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상품은 대상 아니지만 일단 판매중단"

피티제이코리아의 '미니 카스테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시중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카스텔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나와 긴급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4일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지난 2월 13일에 수입돼 소비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안식향산’이라는 보존료가 0.4422g/㎏ 검출됐다고 밝혔다. 안식향산은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로, 일부 식품에는 소량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온라인 마켓에서도 문제가 된 카스테라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에 입점된 상품은 생산일자와 수입일자가 달라서 회수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노브랜드는 회수 대상인 제품을 수입하지도 않았고 판매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산 일자와 수입 일자가 다르더라도 혹시 모를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을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 제품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 수입된 같은 브랜드의 카스텔라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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