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검사를 27일부터 시작했다.
이 검사는 공단이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최초 승인검사와 변경 승인검사로 구분되며, 검사 절차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성돼 있다.
공단은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할 시에는 보완요청과 결과 확인까지 하며, 승인 후에도 매년 정기 및 수시검사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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