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약관을 임의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모 금융사에서 이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가 금융당국의 지도로 철회된 적이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은행업법 등에 ‘고정금리 대출 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의미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고정금리를 믿고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려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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