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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월 평균 상가 임대료 408만원…전년보다 6.6% 상승

명동 1232만원으로 1위 자리 지켜

작년 통상임대료 6.6%↑, 매출 21.1%↑

서울 서대문구 아현가구단지 점포. 서울경제DB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서울 주요 상가 월평균 임대료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내 140개 주요 상권 내 1만2500개 점포(1층 위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1㎡당 평균 6만 9500 원으로 전년 대비 6.6% 상승했다.

통상임대료는 월세에 보증금의 월세 전환액, 공용 관리비를 합해 산출한다. 1㎡당 통상임대료에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58.7㎡를 곱하면 점포당 월평균 408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셈이다. 보증금은 ㎡당 99만 4000 원으로 평균 점포 면적을 적용하면 5835만 원이었다.

주요 상권 중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도 명동거리였다. 명동거리는 1㎡당 월 21만 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가 1232만 원에 달했다. 강남역(843만 원), 여의도역(644만 원), 압구정 로데오(607만 원), 선릉역(597만 원) 등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지난해 매출액은 1㎡당 평균 37만 2000 원으로 전년 대비 21.1% 늘었다. 매출액은 강남 가로수길이 61만 6000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57만 4000 원), 고덕역(56만 원), 신림역(53만 8000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함에 따라 전반적인 매출이 늘고 임대료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점포당 평균 초기 투자비는 1억 1498만 원이었다. 초기 투자비 내용을 보면 권리금 지출이 434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4020만 원, 시설투자비 3137만 원 순으로 높았다.

한편 서울시는 올 5월부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피신청인의 조정 의사 표시를 받은 후 조정에 들어갔으나 앞으로는 일반 조정 전 법률 상담과 알선조정 단계를 추가해 위원회 개최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동반해 임대료와 권리금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조정 제도와 단계를 적용하여 대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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