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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10분 '담배타임'…6개월 월급 깎인 日 공무원, "한국은?" [이슈, 풀어주리]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김주리 기자가 ‘풀어주리!'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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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인한 논쟁이 뜨겁다.

최근 일본 현지 매체 마이니치신문은 오사카부 재무성 소속 공무원 3명이 근무 중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지난해 9월 재무부 남성 직원 3명이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세 사람의 상사는 이들에게 구두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근무 도중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한다.

이들은 상사에게 다시 적발됐고 결국 징계를 받았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직원은 61세 남성 감독관급 공무원이었다. 그는 6개월 감봉 조치에 처했다.

해당 남성은 오사카부 재무과 재직 14년 6개월 동안 총 4512회(355시간 19분)에 걸쳐 근무 중 담배를 피운 것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1일 2회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닌 사무소 내부의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태만? 근로기준법 위반?…법원 판례는 '아직'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무 도중 수시로 '담배타임'을 갖는 것은 업무 태만일까 아닐까. 일각에서는 근무시간 흡연이 사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한편, 흡연을 통해 잠시 머리를 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업무 능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근무 중 흡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근로시간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쟁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상급자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반면, '대기시간'은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언제든 지시가 있을 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지난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정부는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만 언론 등을 통해 흡연시간에 대한 법원 판례가 소개되기는 했지만, 흡연시간 자체의 성격을 판단한 사례는 없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사안 판결로 "'성실한 근로의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로서, 이러한 의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흡연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이 없어도 성실하게 근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인 셈이다.

다만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4년 12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 시간 중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하루 52분 '담배타임', 연간 453만원 생산성 손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당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이 노동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근로자 1인 평균 연봉(419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이 흡연으로 부담하는 암묵적 손실액이 약 768만원으로 추산됐다.

흡연으로 인한 영향을 △흡연 휴게 시간 △생산성 손실 △건강 비용 △화재손실 등 4개 요인으로 분류해 온라인 설문조사(3544명)·행동실험(100명)과 복지패널·의료패널·국민건강영양 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흡연에 따른 발생 비용은 약 453만6000원이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업무 중 생산성 손실(약 308만원), 화재 발생 가능성에 따른 손실(약 1만1000원), 건강 상실로 인한 손실(약 5만4000원)이 뒤를 이었다.

흡연 휴게 시간에 따른 발생 비용은 패널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6.77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번 담배를 피울 때 평균 7.66분이 소요될 경우 하루 평균 51.9분이 담배를 피우는 데 걸린다. 이를 8시간 기준 당시 일급(1만678원)을 놓고 산출할 때 연간 453만6000원의 비용이 계산됐다. 근무 중 생산성 손실에 따른 비용은 행동실험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다소 낮다는 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문화와 부서 상황에 따라 근무 중 흡연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한 인사관리 업무 관계자는 근무 중 흡연 논란에 "비흡연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근무태도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이 (근무태도 불량인지) 잘 알고 있을 테고, 또 사내에서 만든 매뉴얼과 규칙에 따라 성실 근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에 매진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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