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의 한 판사가 성인물 플랫폼 등에서 부업으로 포르노 스타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직위에서 해고됐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판사 그레고리 A. 로크(33)가 폐쇄형 성인 플랫폼에서 포르노 스타로 활동했다가 발각돼 직위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로크는 한 성인 동영상 플랫폼에 2020년 11월 계정을 개설한 이후 100개 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계정 구독료로 월 12달러(약 1만 5600원)를 책정했으며, 또 다른 성인 플랫폼에서도 구독료 9.99달러짜리 계정을 운영했다.
프로필에서 로크는 자신에 대해 “낮에는 사무직 전문가, 밤엔 매우 비전문적”이라며 “항상 아마추어이고, 날것이며, 난잡하다”고 소개했다.
로크의 계정에는 하드코어 포르노, 난교 등과 관련된 수십 개의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그는 게시물에 “내가 근무 중 어떤 포르노 영상을 봤는지 맞혀봐라”라고 말하는 등 외설적인 글을 적어 올렸고, 자신의 본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자신이 자주 게시물을 올린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나는 판사다”라며 자랑스럽게 밝혔다.
로크가 이 같은 부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뉴욕시의원인 비키 팰러디노는 “우리 시 법원은 절대적인 믿음을 줘야 하며, 법적 권한의 위치에 로크 같은 개인을 고용하는 것은 우리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침식시킨다”며 “이 같은 로크의 ‘야간 활동’은 법원 밖에서의 행동 규정에 어긋난다” 고 말했다.
뉴욕시 행위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재판 외 모든 활동에 있어 판사로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에 합리적인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법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로크는 지난 21일 ‘전문직답지 못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이와 관련된 언론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로크는 해고 이후인 26일 자신의 SNS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팝스타 아델의 콘서트를 관람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영상을 올리는 등 자신의 논란에 대해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