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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기관별 업무 효율화…'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이관

여가부 "기관 별 효율적 업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광역지원센터가 담당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이 총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존 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는 광역지원센터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는 서비스제공기관 지원과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기관 간에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는 경우 수천 명 단위의 대규모 채용을 하게 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이돌보미 채용 계약은 광역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돌보미의 활동은 서비스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탓에 아이돌보미 관리가 어려운 점도 한계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관리하며 더 늘어나게 될 서비스제공기관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광역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이돌보미를 대규모로 한 번에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위탁기관들이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꺼려왔다. 앞으로는 채용 업무가 각 서비스지원기관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광역센터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채용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침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추진과제인 광역지원센터 지정과 운영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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