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별도의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범정부 차원에서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발표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임대인의 전국 지자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직원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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