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부정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홍규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삼성생명 임원 등 ‘윗선’도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오전 이 씨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십억 여원 가량의 수표가 회계장부상 누락되는 등 허위 공시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임박한 만큼 이 씨를 우선 기소하고, 공범 의혹을 받는 이만규 아난티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삼성생명과 아난티 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아난티는 2009년 4월 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5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에 대한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다. 이후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6월 22일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되팔았는데, 이 때 계약금이 매입금의 두 배인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임직원들 간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 등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를 삼성생명에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A 씨 등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생명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삼성생명 출신의 황 모 씨와 부동산사업부 소속 이 모 부장 외에도 삼성생명 측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임원이 당시 이 부장의 상사였던 만큼 당시 부정 거래에 대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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