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들이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 중간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경찰청은 “조처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7차선 도로 위 횡단보도에 70대 A씨가 서 있었다.
A씨는 10초가량을 남기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속도를 내자 중앙선 부근에서 고립된 것이었다.
이때 사이드카(순찰용 모터사이클)를 탄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차례로 A씨 주변 교차로를 통과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쳐갔다.
얼마 뒤 초록 불로 바뀌면서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겨우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조처가 미흡했다”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신규 전입자의 사이드카 교육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신경 쓰다 보니 보행자에 대한 조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교통약자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