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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빌라를 8억에 신고…경기도, 부동산 거래 위반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세금 탈루 의심 99건 도내 시·군·구 관할 세무서 통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올해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2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 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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