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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단체 '신고리 4호기 운영 취소' 소송 패소 확정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등 심사 적절

80㎞ 밖 거주자는 소송 적격성 없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3, 4호기. 사진제공=새울원자력본부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속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및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2019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건부 운영 허가 절차 당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 2심은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안위 손을 들어줬다. 또 원전 부지 반경 80㎞ 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원고적격성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사고관리 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 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 배출계획서,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 사항에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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