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붙잡힌 그는 검거 당시 가방에 흉기까지 소지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설 구금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양(당시 8세)의 뒷목을 잡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길에서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했다. C군은 A씨를 마주 보고 걷다가 갑자기 발에 차여 길바닥에 쓰러졌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C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1년 8월 지명수배된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A씨가 수배 후 해지했던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통신 추적 끝에 지난달 11일 A씨를 인천에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가방 안에는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등학생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들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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