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0일 발간해 공개한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보고서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이기도 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기술했다.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 사안인 정치범 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을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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