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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잇단 사기에…서울시, 선물하기 제한 검토

상품권 사기 거리 막기 위해 지자체와 단속도 벌여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사기 거래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제동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 제한을 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해 돈만 받고 상품권은 발송하지 않는 사기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조리원 등에서 사용 후 남은 상품권을 판다고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상품권을 교환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선물하기 기능 제한 검토와 함께 서울페이앱을 비롯한 시 보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3∼28일 서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도 벌인다.



상품권 판매대행사인 신한카드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데이터를 추출해 사전에 분석한 후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단속반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가맹점 전체 매출 대비 상품권 결제가 과도하게 많거나 가맹점이 있는 자치구 외 다른 자치구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경우 등이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상품권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 영위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받는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총 27만5000곳이고, 2020∼2022년 적발된 부정 유통 사례는 총 109건이었다”며 “‘응답소’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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