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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로 가"…택시기사 폭행한 50대의 최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길로 간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한 식당가에서 B(4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 목적지로 향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경로로 간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렸다. 또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부상 정도가 가벼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판사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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