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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가라”…인권위, “아이들 헬스장 출입금지는 평등권 침해”

“모든 주민에 복리시설 개방 원칙”

“피해 최소화 방안 먼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민운동시설 이용을 금지한 아파트에 해당 행위를 중지하라고 권고했지만 거부됐다.

인권위는 피진정 아파트가 지난 3월 15일 만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만 15세 미만인 딸과 함께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출입을 거부 당하자 인권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지난 2022년 11월 25일 특정 연령 출입 금지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피진정 아파트는 운영 중인 주민운동시설이 이용 주민 830명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협소하고 아파트 단지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만 15세 이하 아동이 혼자서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인권위에 권고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

이어 주민운동시설의 여건을 감안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이용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규정 제10조에는 ‘만 15세 미만은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 아파트의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한 인권위는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 대하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 인권을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연령 아동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이 성인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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