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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전쟁 막 끝난 도시처럼 슬럼화"

평택항 배후단지 꿈꿨던 현덕지구

주민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라도 해달라" 촉구

평택 현덕지구 내 주택 모습. 사진 제공=주민대책위




경기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축구장 324개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현덕지구가 16년째 표류하며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집 곳곳이 무너져도 수리도 못해 전쟁이 막 끝난 도시처럼 폐허가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000여㎡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민간주도 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2018년 8월 도지사로 취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업을 ‘적폐 1호’로 지정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도는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2년 여에 걸친 소송 끝에 도가 승소했지만 이러는 사이 투기 자본도 몰려 실거주자(114가구) 보다 토지소유자(1100여명)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졌다.



도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 개발에 적용,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 돌려준다는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 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협의 개시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월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가졌던 주민들의 기대감도 물거품이 됐다.

현덕지구에서 평생을 살아 온 이종민(62) 주민대책위원장은 “농로나 집 옹벽이 부서져 수리를 하면 어떻게 알고 고발 하고, 집을 팔고 나가려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애들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내보내 생이별을 한 상태”라고 한탄했다. 이어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수(평택5) 경기도의원도 “사유지임에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현덕지구의 사업자 지정과 취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 가운데 주민들만 고통에 내던져졌다”고 비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할 경우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워 지고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기관과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뜻을 모았고, 5월 중에는 방향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논의된 바가 없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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