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기소하기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문구 하나하나를 더 날카롭게 다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사실의 주어를 이 대표로 구체화하거나 ‘직제에도 없는 특별 직함을 정진상에게 줬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30일 서울경제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대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으로 구성돼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비해 4페이지 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청구서에 있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약 19페이지가 줄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담은 부분은 15쪽 가량 증가한 셈이다.
검찰은 혐의 사실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대폭 바꾸는 대신, 영장청구서 내용과 거의 유사하되 이 대표의 피의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지방별정직 6급인 정책비서관 직위를 신설해 정진상을 임명했다’라는 문구에서 ‘직제에도 없는 정책비서관 이라는 특별 직함을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동규는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내부 의사결정 관련 비밀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은 ‘~비밀을 제공하기로 구상하고 결정권자인 피고인(이 대표)의 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체화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공개적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했다’는 문구는 주어가 성남시에서 피고인(이 대표)으로 바뀌어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고도 적시했다.
피의사실을 뒷받침만할 내용을 좀더 구체화한 부분도 있다. 성남의 뜰 이사회가 2015년 5월 29일 개최됐는데,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 천 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사전에 아무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건) 이사회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 ‘이 대표가 시장 취임 직후 LH로부터 위례신도시 내 일반분양아파트 부지, 이주용 임대아파트 부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염가로 공급받기로 하고, 2011년 3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5049억 원(임대아파트 미상 수익 제외)의 재정이익을 확보했다’고 섣불리 공표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이 대표는 31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대면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만나는 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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