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의약품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30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제약업계의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 생산을 허용하지만 국내는 이를 불허해 한국 제약업계는 수십~수백억 원의 별도의 투자를 단행해왔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관련 내수시장이 매년 20% 수준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해당 권고안이 수용되면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이지만 아직 동물용으로 허가 받지 못한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은 기존 제조시설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를 받고 기존 업계에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 의약품도 만들 수 있다.
다만 규제심판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축산용 동물의약품 업계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한정하고, 그 품목을 기존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으로 제한했다.
규제심판부는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반려동물용 고부가가치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고가의 수입 의약품을 국내에서 대체하는 것은 물론 가격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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