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촉구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에 돌연 29일 귀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던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건은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하고 군대를 투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계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과 국회 등 주요시설을 통제하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사전 검열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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