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항은 조리장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타일, 노후 환기시설 등의 청소 및 교체 비용이다. 지원금은 업소당 150만원(본인부담금 10%)까지다.
신청자격은 50㎡ 이하의 일반·휴게음식점 중 공고일 기준으로 현 장소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업소로 각종 심의를 거쳐 20개소를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문경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문경시청이나 문경시외식업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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