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욕설을 하며 주먹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2일 폭행·업무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승객과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 좌석 뒤편에 소변을 보고난 뒤 항의하는 기사와 승객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해당 버스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하차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