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탐욕스러운 X” 유산 상속 불만에 누나 살해한 동생

재산 상속 더 많은 누나에 격분해 우발적 살인





상속 재산 분할로 말다툼을 하다 친누나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누나와 상속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 재산 문제로 대화하던 A 씨와 누나는 감정이 격해지자 서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수 차례 머리를 바닥에 세게 내리 찍었다. A 씨는 아버지 사망 전에 누나가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 받았음에도 자신이 상속 받기로 한 건물보다 높은 가액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에 후송된 피해자는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범행 내용 및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