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폭' 가해학생, 전학 19일 만에 되돌아왔다…무슨 일

징계 미이행으로 전학 무효

학교 측 "행정 실수" 해명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당국의 행정 실수에 이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피해 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졌다. 학폭위는 A 군에게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등 금지(2호)와 교내 봉사(3호) 6시간 조치를 했다. 조치 이행 기간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A 군의 부모는 교육 환경을 바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3월 2일 인근의 다른 중학교로 아들을 전학 보냈다. 하지만 A 군은 19일 만인 이달 21일 원래 재학 중이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A 군이 전학 간 학교 측은 A 군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하나였던 교내 봉사 6시간 중 2시간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적 변동을 취소, 전학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조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학교폭력 사안 매뉴얼에 규정돼 있다"며 "A 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이를 근거로 A 군의 전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군이 원래 다니던 학교 측은 "학폭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 실수"라며 "A 군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다가 교내 봉사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조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A 군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아닌 자발적으로 전학을 간 것이지만 학교 측의 실수로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지난해 A 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당한 여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군은 원래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두 건의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새로운 학폭 사안들에 대해 학폭위에서 심의해 적절한 조처가 내려지고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