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점심시간에 근무한 뒤 상사에게 이 시간을 연차 휴가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신입사원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우리 회사 점심시간이 1시간씩인데, 갑자기 두 달 전 들어온 대졸 신입 직원이 2주 전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대충 빵 먹으면서 일하기에 그러려니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어제 갑자기 신입직원이 ‘점심시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 달라’고 팀장에게 직접 찾아갔다”고 전했다. 즉, 점심시간 1시간씩을 총 8번, 8시간 근무했으니 하루를 쉬겠다는 것이다.
A씨는 “당연히 인정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직원이) 오늘 점심시간에 따로 밥 먹는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황당해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사연이 사실이라면 신입사원은 이 같은 ‘보상 휴가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원이 회사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점심시간에 일했다는 것만으로 보상 휴가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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