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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완화…소득공제율 40%로 상향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받기 위해 지켜야 했던 금융재산 기준 3600만 원을 미성년 양육가족에 한해 이달부터 완화한다. 만 19세 미만 아동 양육가족은 자녀 1인당 1000만 원이 공제돼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실시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지원을 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이달부터 40%로 확대된다. 예컨대 월소득 80만 원일 경우 기존 소득평가액은 56만 원이었지만, 공제율이 확대되면서 평가액은 48만 원으로 줄어든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는 물론 소득평가액 하향으로 인한 급여 상승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공제율 확대로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재산 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재산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융 재산이 3600만 원 이하여만 가능했다. 하지만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이 기준에서 1인당 1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생계 급여액도 5.47% 인상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 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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