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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았다면 시설 운영비로 사용 가능"

교육청, 유치원에 잉여금 회수·반환 처분

"교육 받았다면 학부모들 환불 근거 부족"

대법원. 연합뉴스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남을 경우 유치원 시설 경비 등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운영자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교육비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청의 회수·반환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씨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목적 외로 사용한 14억630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해 학부모들에게 반환하고, 유치원 원장 B씨의 파면·해임·경고 징계를 요구하도록 처분했다. 이 유치원은 교육청에 보고한 교비 계좌 외에 특성화교육비 수납용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육청에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각각 특성화교육비 10억9800여만원과 9억7900여만원을 회수·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실제 목적 외로 사용한 돈이 당초 교육청 감사 결과보다는 적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를 회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유치원생들이 특성화교육을 아예 못 받았다면 교육비를 환불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실제로 특성화교육을 했고, 남은 돈을 교회에 넘겨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지출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이를 인건비, 교육 시설·설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부당하게 인출된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할 것을 명한 부분만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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